종합 조선일보 2026-07-09T02:43:34

대법 “CJ대한통운, 노란봉투법 시행 前 택배노조와 교섭 의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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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들과 교섭할 의무가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택배 기사들과 직접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CJ대한통운을 옛 노조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