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시스 2026-06-15T04:37:56

한국노총, ILO '플랫폼 협약' 채택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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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채택된 플랫폼 협약과 관련해 정부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5일 성명을 통해 제114차 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 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최종 채택된 것을 전 세계 노동자와 함께 환영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번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 연설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강조한 바 있다 며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확산 속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백만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노동자를 대표해 당당히 찬성표를 던졌다 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협약은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제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 실태에 따라 고용 지위를 결정한다는 사실 우선의 원칙 을 성문화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해온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근거를 마련했다 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은 이번 협약 채택과 관련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한국노총은 정부가 이번 협약의 취지를 존중해 ILO 제193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를 조속히 입법하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신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이 현장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쟁취와 노동기본권 쟁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며 연대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IL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제114차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 을 채택했다. 회원국 정부와 노사단계 표결 결과 찬성 406표, 반대 9표, 기권 36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