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12T02:53:00

'월 삼백' 받고 "딸 영양결핍 사망"…친모 혐의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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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 방임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둘째 딸 B 양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 양의 양육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C 양의 발육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 씨 집 안의 위생 상태는 두 딸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됐습니다. A 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 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A 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 양과 C 양을 양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에서도 매달 식재료와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B 양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과실로 B양이 숨지게 됐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