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06T13:18:00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완화 검토

원문 보기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주문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