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28T08:22:23

검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김병진씨 40여 년만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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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재일 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공소보류(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김병진씨에 대해 검찰이 40여 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공소보류 사건을 다시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