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5-10T11:50:00
법원 “다단계 투자 수익, 이자소득으로 과세”
원문 보기5개월 마케팅 ‘비영업대금 이익’사업소득 주장한 투자자들 패소‘다단계 사업’에 투자해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 등 3명이 성북·반포·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