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14T15:50:00
촉법소년 13세 미만으로 ‘조건부 하향’… 李대통령 “미약하다”
원문 보기정부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재 만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한 살 낮추는 ‘조건부 하향’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던 만 13세도 법적 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 추진 방안에 대해 “미약하다”며 추가 논의를 지시해 범죄 범위가 확대되거나 연령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처벌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되,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만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확정되면 1953년 형법 제정 때 도입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73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