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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9T21:00:00
대법 특정 국가서 발생한 결손…다른 국가 소득에 비례해 공제해야
원문 보기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손실을 봤다면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비례해 나눠 반영한 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와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각각 영등포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외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다만 무한정 공제해줄 경우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깎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만큼만 공제해주도록 한도를 설정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