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5-21T05:59:01

“잠정 합의는 무효” “파업제한법 제정해야”…삼성전자 노사 합의에도 주주단체 반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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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사의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 규정 위반이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 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밝혔다.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