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5-05T03:48:46

[단독] 2심 뒤집기 나선 김건희 측 “도이치 외 다른 종목도 거래... 대법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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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계좌와 자금을 맡긴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만을 위한 것’으로 판단해 시세 조종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봤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로 뒤집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해당 계좌에서 다른 종목 거래도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실제로는 여러 종목이 함께 거래됐는데도 2심이 이를 배제하고 ‘도이치모터스만 거래했다’고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