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29T01:09:00
마트서 일 시키고 임금 400만원 안 준 사업주 체포
원문 보기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인천북부지청 제공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 고용한 노동자의 월급 400만원을 주지 않고, 노동당국의 연락과 출석요구도 지속적으로 회피한 사업주가 체포됐다.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인천 서구에 있는 60대 마트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가 풀어줬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부터 자신의 마트에 두 달간 근무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