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20T03:00:00

금품 제공 약속·수임료 비교 광고 금지…국세청, 세무 광고기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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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사 등의 과장·오인광고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광고사례를 검토해 금지대상 광고를 정함과 동시에, 세무사 등이 객관적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업무성과를 표시하는 광고는 허용하는 원칙금지 예외허용 방식을 채택해 세무지식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세무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도 최대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