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15T12:16:00

짐 빼러 온 모녀 '날벼락'…"이러면 엄마 죽어" 남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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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6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사실혼 관계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쳤고, 가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6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사실혼 관계 여성과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쳤고, 가해 남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의 한 주택가, 삼단봉과 방패를 든 경찰관들이 걸어갑니다. 잠시 후 뒤따르던 경찰관이 놀란 듯 얼어붙고,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갑니다. 60대 남성 A 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B 씨와 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 어제(14일) 오후 5시 20분쯤. [신주남/인근 주민 : '아빠, 이렇게 하면 엄마 죽어, 죽어' 뭐 이렇게 하면서, 피가 이렇게 나길래….] B 씨와 20대 딸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투신해 숨졌습니다. 범행은 A 씨 자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살다가 지난달 23일 결별했는데, 그 전까지 한 달 새 4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근 주민 : 술 먹고 한 번 아내랑 싸웠다고 했거든요. 경찰 불러서 그 딸이랑 같이 나와서….] 경찰은 그때마다 분리 조치만 했는데, 가정폭력 재발 위험척도 평가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지난달 15일 'B 씨를 죽이겠다'고 발언한 A 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했고, B 씨는 지난 7일 A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도 취했습니다. 오는 19일 A 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B 씨가 '짐을 빼러 갈 테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연락한 뒤 딸과 함께 A 씨 자택을 방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와 A 씨 부검을 마친 뒤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안여진, 화면제공 : 조용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