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1T15:36:00
해외 주식 팔기 전에 RIA 한시적 절세 혜택 따져 보세요
원문 보기62세 은퇴자 김모씨는 지난해 말 10년 가까이 보유한 코스닥 바이오 주식을 매도했다. 대주주 기준일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주식 거래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놓쳐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30대 직장인 최모씨도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겪었다. 미국 주식 투자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에서 325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660만원을 내야 했다. 반면 직장 선배 K씨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 5000만원의 수익을 내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