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향신문 2026-04-01T01:18:00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가계부채 증가율 1.5%로 억제

원문 보기

지난달 17일 서울 남산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 너머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김창길 기자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힌다.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1.5%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