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17T08:18:00

'길고양이 살해' 처벌받자 '보복 살해'…판사가 내린 '묵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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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길고양이 (자료사진) 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다시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밤 1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길가에서 고양이를 발견하자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여러 차례 강하게 내려친 뒤, 발로 짓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지난 2024년 9월에도 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A 씨는 이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