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9-06T03:00:00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금융거래 차단…전 금융권 4890개사 적용
원문 보기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전 금융권에서 자동으로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을 오는 11일 정식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불법·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았다.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 데다 정보 공유 역시 한 달에 한 번 이뤄지면서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었다.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사에 한정돼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