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8T15:48:00

‘사전투표 폐지’ 국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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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18일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이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사전투표 폐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투표 기간에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는 사전 신고를 거쳐 선거 4일 전부터 이틀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 법안에는 송언석·유상범·김성원·권영진·신동욱 등 국민의힘 의원 24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박대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선거 과정에서 부실·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고,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사전투표제는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여야가 2012년 합의해 시범 실시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정식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사전투표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일각에선 꾸준히 폐지론이 제기돼왔다. 다만 민주당은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를 역행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