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3-16T02:08:00

'서부지법 난동' 경찰 폭행 남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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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서부지법 폭동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진성 판사)은 오늘(16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 1층에 침입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