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5T20:00:00

[단독] 국회 입법조사처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연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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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25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관련해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친명계 핵심인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취임 기자회견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연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국회 싱크탱크인 입법조사처가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이날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현직 대통령을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취지의 김 의원 질의에 “어떤 학설에 입각해 보든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제128조 제2항이 제정된 취지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등을 막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키는데 있기 때문에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개정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했다. 헌법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해석해 내놓은 답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 전 분야에 대한 입법·정책 전문 연구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