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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03T17:10:00
노동쟁의, 어디까지인가[MT시평/김덕호]
원문 보기노동쟁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노동쟁의의 대상인지에 대해 아닌 쪽이 더 높다 고 말했다. 정부에 구체적인 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성과급은 물론 AI·로봇 도입, 생산시설의 신설·이전까지 교섭과 쟁의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실을 보면 이러한 문제의식은 가볍게 넘길 수 없다. 현장의 질문은 무엇이 교섭의 대상이고, 무엇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정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를 추가했다. AI와 산업전환이 고용과 직무를 바꾸는 만큼 노동자가 의견을 내고 협의에 참여할 통로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은 구별되어야 한다. 협의나 교섭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도 임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문제인지, 기업의 이익 배분 구조를 구속하는 요구인지 구분해야 한다. 투자와 공장 이전, 생산방식 결정도 경영상 결정 자체와 그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화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