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7T06:27:08

‘이권 개입 안 된다’… 대한체육회, 임원 청렴의무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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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임원진의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개정했다. 체육회는 “지난 26일 19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 직무 청렴 계약 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