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7T06:27:08
‘이권 개입 안 된다’… 대한체육회, 임원 청렴의무 규정 강화
원문 보기대한체육회가 임원진의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개정했다. 체육회는 “지난 26일 19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 직무 청렴 계약 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임원진의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개정했다. 체육회는 “지난 26일 19차 이사회를 열고 임원 직무 청렴 계약 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