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6-11T02:00:00

"외국인 수산 노동자 인권" 정부·시민단체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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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가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댄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간담회 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간담회는 해수부가 주재하며, 용노동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남도, 신안군 등 지방정부, 수협중앙회 등 전문기관, 환경정의재단과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등 비영리단체(NGO) 및 시민단체 등 총 20개 기관이 참여한다.해수부는 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송출입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계절상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3~8개월 지원하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확대했다.아울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의무보험을 신설하고 표준 계약서를 도입했다. 강제노동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제재수단도 마련했다.해수부는 지난달 28일에도 노동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생산자·노동자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로부터 외국인 노동자 근로 실태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환경에 대해 가감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며 간담회에서 나온 시민단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