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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10T15:00:00
동일 발사체·동일 장소 발사 시 허가 1회만…우주길 쉽게 열린다
원문 보기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공포…내년 2월 시행 내년 2월부터 같은 우주 발사체를 같은 발사장에서 5년 내 여러 차례 발사할 경우, 중복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12일부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 다. 발사체 사업자가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적으로 발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로우주센터에서 같은 발사체를 5년 내 10회 쏘는 경우, 한 차례의 발사 허가만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