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11T04:00:00
[단독] 정부,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 후 5년→7년 확대 추진
원문 보기정부가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을 현행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X(엑스·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시로 들었던 22개 제도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