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1T01:07:15

李 “비거주 1주택, 직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稅혜택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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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비(非)거주 1주택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과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 (감세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매물 또는 전세로 내놓기도 어려워 곤란을 겪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한 뒤 기사 정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