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8-05T21:00:00
[기고]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빠르게 책임은 공정하게
원문 보기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잘못이 없더라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AI 등을 활용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일반 국민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금융회사 역시 이상거래 탐지와 지급정지 등 피해 예방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융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금융회사 중심의 무과실 책임 제도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다 지속가능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별개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