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3T05:12:15
‘불법 대부업’이 아닌 ‘불법사금융’… 대부협회, 용어 오사용에 민·형사 대응
원문 보기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대부업자’로 지칭해 업권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단체 및 표현물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협회는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인해,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으로 간주되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