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20T05:13:58

”사고난 차 수리하는 김에 무료 코팅하시죠”···車보험 갉아먹는 유리막코팅, 보험금 허위청구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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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뉴 니로’ 차주 A씨는 최근 뒤차에 받히는 사고를 당해 렌터카를 빌렸다. 렌터카와 코팅 업체 관계자가 뜻밖의 제안을 해왔다. “수리하는 김에 유리막 코팅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 A씨 차량은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받은 적이 없어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업체는 A씨가 사고 5개월 전에 코팅을 받은 것처럼 가짜 시공 보증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160만원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다.정부가 병·의원의 과잉 진료 등 대인 보상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수리비와 렌트비를 부풀리는 ‘대물(對物) 보험금’ 허위·과잉 청구가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