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09:27:16

北 찬양·고무 혐의로 실형 산 국가유공자에...정부 “보훈 혜택 박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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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실을 숨기고 국가유공자가 됐어도 유공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실형 1년을 살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는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