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24T09:27:16
北 찬양·고무 혐의로 실형 산 국가유공자에...정부 “보훈 혜택 박탈 안 돼”
원문 보기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실을 숨기고 국가유공자가 됐어도 유공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실형 1년을 살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는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실을 숨기고 국가유공자가 됐어도 유공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로 실형 1년을 살았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는 계속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