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전자신문
2026-05-31T03:41:00
방미통위, '단통법 폐지 효과' 첫 실태 조사 착수
원문 보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효과 점검을 위한 첫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유통망, 알뜰폰 등 시장 주체별로 시책 작동 여부를 살피고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공동규제 체계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연말까지 단말기 유통 시장 분야별 시책 이행 현황 평가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