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4-07T03:00:00

5~10년 차 공무원도 특별휴가 3일…초등 입학 전 돌봄 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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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국가공무원에게 3일의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한 가족돌봄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