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BS 2026-04-16T22:02:00

법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다"

원문 보기

ⓒ SBS SBS i / RSS 피드는 개인 리더 이용 목적으로 허용 되어 있습니다. 피드를 이용한 게시 등의 무단 복제는 금지 되어 있습니다.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던 전한길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조민기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았던 전한길 씨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유튜버 전한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전한길/유튜버 : 이렇게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판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을 해외에 숨겨뒀다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전공 학위가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유튜브 영상으로 전 씨가 3천26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전 씨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한길 이란 가자!] [전한길 선생님 사랑합니다!] 전 씨는 이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한 것뿐이라고 밝히면서도, 이준석 대표의 경제학사 학위는 거짓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정 심사는 약 1시간 반 만에 마쳤지만, 수갑 착용 문제를 두고 변호인단이 항의하면서 유치장 호송까지 2시간가량 늦어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전 씨는 남은 수사를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석진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