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7-17T00:33:18

“시끄러워”…10개월 아들 입에 옷 집어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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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 아들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단 이유로 입에 옷가지를 집어 넣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