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08T15:50:00
與 당대표 ‘선호투표제’에… 정청래 “당헌 위반” 반발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 7일 당대표 선거 방식을 ‘결선투표’가 아닌 ‘선호투표’로 결정하자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는 하루 뒤인 8일 “당헌·당규는 결선투표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며 선호투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한번 룰이 정해지면 유불리를 떠나 그대로 존중하는 게 좋다”고 했다. 전준위는 이날 선호투표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이르면 9일 선거 방식에 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정 전 대표는 전날만 해도 선호투표 도입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은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뭘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룰을 갖고 시비할 생각이 없지만,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으면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