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4T15:49:00

“재판 중인 법관을 국조 증인 부르는 자체가 재판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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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위법 논란에 이어 위헌이란 비판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현재 재판 중인 7개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정조사라는 입법부의 권한을 악용해 사법부 재판의 독립성을 뒤흔들려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