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10T15:47:00

‘김용 재판서 허위 증언’ 이홍우,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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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1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증 등)로 기소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원장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 원장이 법원에 위조 증거를 제출하는 데 공모한 박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