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3-26T02:00:00

농관원, 5700개 농약판매업체 전수 점검…"부정·불량 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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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다음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6개월 간 전국 등록 농약판매업체 약 57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합동 농약 유통 점검 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농관원과 지자체가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눠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미등록 농약 및 밀수 농약 등 부정 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불량 농약 판매 여부 ▲농약 취급제한 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농약관리법 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을 보면 부정·불량 농약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취급제한 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김철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