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황 머니투데이 2026-07-23T06:55:16

헌재 공익법무관만 군사훈련 무보수는 차별 … 군인보수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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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같은 군사훈련을 받는 공익법무관에게만 훈련 기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공익법무관 김모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 대상은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익법무관을 군인보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 가진 자가 군사훈련을 마친 뒤 법률구조공단, 검찰청,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업무를 수행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해 6월5일~26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고 같은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다. 그러나 군인보수법이 공익법무관을 군사교육소집된 자 에 해당한다고 취급해 공익법무관인 김씨는 약 3주간의 훈련 기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