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7T03:11:18 원안위, 신월성 1호기 재가동 허용 원문 보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월 5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1호기의 임계를 1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