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2026-05-06T02:00:00

해수부, 어업경영체 부정등록·보조금 부정수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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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어업경영체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수산직불금 등 지원사업 대상을 확인하는데 활용되고 있다.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점검이 진행된다.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이나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해수부는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