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6-17T06:28:00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각하…“해당지역 거주민 아니라 관련성 부족”
원문 보기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성동훈 기자6·3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접수된 헌법소원 4건 중 1건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한 사람이 낸 청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는 시민 A씨가 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 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