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합뉴스 2026-05-11T00:01:01

건설사에 공사 지연 대금 안준 충북도…법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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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도가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건설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수천만원의 공사대금을 물어주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