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7-24T15:55:00

막 내린 세기의 이혼…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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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24일 나왔다. 대법원이 작년 10월 재산 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본 2심 판결을 파기한 지 9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당시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었다. 이로써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혼외자를 공개하면서 이혼 의사를 밝힌 후 11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