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 11개월째' 김병기 제명 청원글…"국회 스스로 바로 세워달라"
원문 보기[서울=뉴시스]신재현 임종명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왔다.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개 전 청원 을 보면 한 청원인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13개 비위 혐의와 관련해 국회가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명해 줄 것을 청원한다 고 올렸다. 청원인은 김 의원 경찰 수사를 두고 미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나온 결론을 내놓지 않는 것 이라며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는 사실상 경찰의 몫이 됐고, 경찰의 결론이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구조다. 김병기 사건은 그 첫 시험대였다 고 했다.그러면서 고발 1년이 되도록 송치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며 서울청은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혔으나 국가수사본부가 뒤집었고, 본부장이 바뀐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고 말했다. 청원인은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올 때마다 지방선거, 지휘부 교체, 전당대회가 앞에 놓였고 처분은 미뤄졌다 며 그래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수사기관은 정치권을 살피고 정치권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침묵한다 며 국회법 제155조의 징계권은 형사 절차 결과를 기다려야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독자적 권한이다. 수사기관 견제 장치를 정리한 것이 국회라면, 그 공백도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증명해주시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정식 등록된 국회 청원글은 30일 이내 100명 찬성을 얻으면 일주일 이내 청원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요건을 충족할 시 공개된다.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려면 청원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 5만 명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9월부터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차남의 취업 청탁·숭실대 특혜 편입,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현재는 무소속 상태로 남아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사건 수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상태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 상황을 두고 중요 사건일수록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나오지 않도록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피의자인 김 의원과 고소인 측인 전직 보좌관 모두 경찰에 조속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김 의원 변호인은 불송치 결론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직 보좌관은 수사 관련 심의 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