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4-01T06:19:01

이 대통령, “불가피 사유” 직장·자녀교육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인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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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공식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앞서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