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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9-03T06:02:26
신규투자는 쟁의대상 아니라지만…반도체 인력배치 노사 변수
원문 보기노동부 지침, 공장신설·사업장 이전 결정은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 배치전환 관련 근로조건 은 교섭대상으로 열어 둬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신규 반도체 설비 투자에 수반되는 인력 재배치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두고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실제 가동하려면 기존 사업장의 숙련 인력을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이 노사 교섭과 분쟁에 묶일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지침안은 공장 신설이나 사업장 이전 결정 자체를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신규 라인 가동을 위한 인력운영계획이 수립 중이거나 결정·공지돼 배치전환에 따른 근무지·직무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치전환과 관련 근로조건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