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19:26:31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개표 중단·재선거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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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표 중단이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