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6-03T19:26:31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개표 중단·재선거 사유 아니다”
원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표 중단이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표 중단이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