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향신문 2026-05-28T05:07:00

검찰, 이재명 대통령 ‘친형 강제입원’ 발언 무죄 판결한 대법관 고발 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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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효진 기자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가 고발당한 전직 대법관들을 불기소 처분했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는 지난 19일 노정희·권순일·조재연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권 전 대법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