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10T07:04:28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발 뺀 현대건설 징계 어려울 듯
원문 보기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서 발을 뺀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국가계약법상 원칙적으로 현대건설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재차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경부가 최종 제재의 결정권을 국토교통부에 넘기면서 국토부는 조달청과 현대건설 제재 여부에 대한 막바지 논의에 나섰다.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는 최대 2년간 모든 국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